[재난적의료비지원]
사업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(‘18.7.1.)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,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지원대상 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대상질환 : (입원) 모든질환, (외래) 중증질환(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) 중증질환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, 중증외상 (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.1.1.이후인 자부터 적용)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..
2022. 11. 22.